화성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카법’의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박병화의 퇴거는 물론 강력성범죄자의 거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전입 직후부터 긴급대책회의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정명근 시장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강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규제 마련과 지자체장의 각종 권한 신설,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정 시장은 “박병화 퇴출을 위한 화성시민들의 노력이 법무부를 움직이게 한 것으로 법과 제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며, 국회에 이어 법무부에서도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속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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