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빗썸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며 "재판의 결과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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