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대 뇌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이후 불구속 기소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씨 측에서 각종 인허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8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검찰은 노 의원의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경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두고 '피의사실공표'라는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국회법 93조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 해야 할)근거를 설명하도록 돼 있다"며 "노 의원에 대한 구속 사유는 명백하다"고 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씨 측에서 각종 인허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8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두고 '피의사실공표'라는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국회법 93조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 해야 할)근거를 설명하도록 돼 있다"며 "노 의원에 대한 구속 사유는 명백하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