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 전 실장의 재산 중 약 2억4000만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일부를 인용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26일 정 전 실장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021년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약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혐의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