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2.12.1.)에 따라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소방·전기·가스·화학·위험물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한다 △진단기관은 현장 및 자료를 통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인과 관할 소방본부장·서장에게 통보한다 △소방본부장·서장은 관계인에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항과 지하공동구는 2023년 내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로 사회적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안전수준을 크게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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