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입국 후 '확진' 중국인, 격리 거부하고 도주… 당국 "얼굴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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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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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부터 시행된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시스템이 혼선을 빚고 있다. 입국자 정보가 누락되거나 확진된 입국자가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오는 7일부터 홍콩, 마카오 입국자까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가 도입되는 만큼 검역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검역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중국발 입국자 4명 중 1명이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국발 가운데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 590명 중 확진자는 136명(22.7%)에 달했다. 

이처럼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율이 높은 가운데 3일 코로나 정보 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입국자 신원 파악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뒤늦게 시스템을 복구한 후 지자체에서 입국자의 PCR검사를 실시하는 해프닝이 일어나는 등 방역 시스템 곳곳에서 미흡한 대처가 이어졌다. 

확진자가 도주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씨(41)가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도주했다. 

김주영 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일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돼 인천 소재 A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 이동하던 중 무단 이탈을 했다"며 "상황 발생과 동시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투입됐고 현재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체류자인 A씨는 중국발 여객기를 타고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공항 코로나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돼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대형마트에 모습을 드러낸 뒤 종적을 감췄다.
A씨는 감염병법 위반 현행범으로 현재 수배 중이다. A씨는 검거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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