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 항공기의 기내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공항에 자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는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할 수 없었다. 항공기용품을 관세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보관하는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무안, 양양공항에는 없으며 저비용 항공사 대부분이 인천⋅김포⋅김해공항 위주로 운영 중인 탓이다.
다만 관세청은 이 같은 개정 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도 이번 고시에 담겼다. 지난해 10월부터 지침으로 시행 중인 조치를 고시에 반영한 것이다.
또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시 타 업체 운송수단 이용이 불가능했던 것을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해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를 추가했다. 지금까지 항공기용품은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 가 가능했지만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사용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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