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언유착 오보(誤報)' 사건에 연루된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KBS의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해 신 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신 검사장은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KBS 기자 A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 검사장이 건넨 정보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A씨에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유시민씨 관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A씨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장관은 KBS 보도 관계자 등을 고소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한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지난해 8월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까지 혐의를 부인한 신 검사장은 연이은 소환조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검사장은 검찰 고위 간부로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 내용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KBS 기자들에게 전달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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