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가 개별 맞춤형 광고로 53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개인정보 보호 추세로 광고 수익이 줄고 있는 메타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아일랜드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페이스북에 2억1000만 유로(약 2830억원), 인스타그램에 1억8000만 유로(약 2420억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전했다. 메타의 맞춤형 광고 동의 조항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DPC는 "메타가 투명성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당 행위가 GDPR을 위배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했다.
DPC는 또 메타가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 허용을 강요한다고 언급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은 사용자로부터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얻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강요라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시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가 DPC의 판단 근거다.
메타는 즉각 반발했다. 자신들은 법안을 지켜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의 불명확성을 탓했다. 메타는 이날 CNBC에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유럽 전역에서 개인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은 잘못됐다. 규제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DPC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메타의 수익 구조다. 메타는 수익의 대부분을 광고로 벌어들일 정도로 광고 의존도가 높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광고 수익이 줄었다. 최근 상황도 좋지 않다. 애플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8% 줄었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NYT는 이날 메타의 벌금 판결을 전하며 "올해는 유럽 사법 재판소도 메타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타는 지난해에도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 정보 유출로 아일랜드 당국으로부터 약 2억 7500만 달러(약3500억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다. 또 NYT는 "이날 판결은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광고 산업에 대한 경고를 나타낸다"며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맞춤형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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