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 연장안, 6일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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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1-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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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여·야 간사가 결정

  • 1월 임시국회 개회...여·야 '평행선' 달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연장 안건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난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은 지연됐다.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 중에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 관련 병원 관계자, 유가족·생존자 등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특위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1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자는 요청을 했지만, 저희는 이달엔 국회법상 국회 회의가 없도록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소집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이달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 무인기 침범 등 본회의 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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