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간 배달앱 영업지역 분쟁, 본부가 조정해야"…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3-01-06 10: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영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해야 된다는 조항을 표준가맹계약서에 신설했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 등 4개 가맹 분야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배달앱을 통해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자신의 가맹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해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불필요한 분쟁과 과도한 광고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가맹점주 간 배달앱 영업지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가맹점주가 배달앱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해 다른 가맹점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가맹점주가 자기의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점포명과 함께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외식 업종 4개를 포함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계약서에 작년 7월 개정 가맹사업법령 시행으로 도입된 판촉 행사 동의제도 관련 사항을 반영했다. 판촉 행사 동의제도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광고는 50%, 판촉 행사는 70%)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