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영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해야 된다는 조항을 표준가맹계약서에 신설했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 등 4개 가맹 분야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배달앱을 통해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자신의 가맹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해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불필요한 분쟁과 과도한 광고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가맹점주 간 배달앱 영업지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가맹점주가 배달앱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해 다른 가맹점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가맹점주가 자기의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점포명과 함께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외식 업종 4개를 포함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계약서에 작년 7월 개정 가맹사업법령 시행으로 도입된 판촉 행사 동의제도 관련 사항을 반영했다. 판촉 행사 동의제도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광고는 50%, 판촉 행사는 70%)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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