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보복성 인사를 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낸 수행기사 사건이 최근 기각 판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노위는 전날 서울변회(회장 직무대행 이재헌) 소속 직원 A씨가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전 서울변회 회장 차량 운전기사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적 지시를 받았고, 이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더니 건물 로비 근무자로 부당전보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전 서울변회 회장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직무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당시 코로나가 심각해 출입 QR코드 관리자로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사관리에 있어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노위는 전날 서울변회(회장 직무대행 이재헌) 소속 직원 A씨가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전 서울변회 회장 차량 운전기사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적 지시를 받았고, 이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더니 건물 로비 근무자로 부당전보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전 서울변회 회장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직무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당시 코로나가 심각해 출입 QR코드 관리자로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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