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라이선스계약)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이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 사항을 전부 기각하고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앞서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하는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 이행을 중단할 것과 이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가 입은 경제적 손실(500만 위안)을 배상할 것 등을 청구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며 “미르의 전설2 IP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