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인기를 끈 반려견을 앞세워 6억원 가량 후원금을 가로챈 30대 남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그 여자친구 B(39)씨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피해자들의 선량한 관심을 이용해 기부금을 가로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6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경태'와 '태희'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 사고로 차가 고장 냈고 택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며 후원금을 모금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B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검찰은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그 여자친구 B(39)씨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피해자들의 선량한 관심을 이용해 기부금을 가로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6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B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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