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도의회는 김성수 의원(고창1)과 김만기 의원(고창2)이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바탕으로 이에 맞춘 해양치유서비스 보급과 관련 산업의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북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특히 △해양치유자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할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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