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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주민들에게 대가를 받은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 A씨가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정우용 판사)은 미화원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로 3만2000원을 받았다. 종량제 봉투나 납부 필증 없이 배출된 폐기물을 돈을 받고 처리해주는 행위로 일명 '따방'이라고 부른다. A씨는 결국 2021년 4월 징계 해고됐다.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가 고용보험법상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에 해당돼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결국 A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 따방 행위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따방' 행위를 '회사에 대한 배임'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면서,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됐을 것"이라며 "원고(A씨)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A씨를 수사했으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해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정우용 판사)은 미화원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로 3만2000원을 받았다. 종량제 봉투나 납부 필증 없이 배출된 폐기물을 돈을 받고 처리해주는 행위로 일명 '따방'이라고 부른다. A씨는 결국 2021년 4월 징계 해고됐다.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가 고용보험법상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에 해당돼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결국 A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 따방 행위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A씨를 수사했으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해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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