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다른 장려금과 달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에 집중한다.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기업에 장려금을 제공한다.
올해는 지원 수준을 확대했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은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취업 첫해엔 매달 60만원씩을, 2년 근속 땐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 범위도 넓혔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등 기존 대상자 외에 보호연장·청소년쉼터 입퇴소자,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청년도 새로 지원한다. 참여 기업 매출액 기준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만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해당 청년을 채용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장려금 대상 인원은 총 9만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전망이 있어 장기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2022년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 장려금은 청년 1인당 1년간 9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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