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채무보증 35%→50%로 확대…수출기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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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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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글로벌 경기 둔화에 수출이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기존 35%에서 50%로 15%포인트 확대한다.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려 '수출 한파'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외 조항이 신설돼 현지 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9~20일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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