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대상 안심소득 1100가구 모집"...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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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1-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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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0원 1人가구, 월 88만원 지원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안심소득 참여  1100가구를  올해 추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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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의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 모집한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올해는 중위소득의 50% 초과∼85%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5%는 월 459만819원이다.

시는 올해 신규 모집 가구를 애초 계획했던 300가구에서 1100가구로 늘려 전체 지원 대상을 800가구(1단계 500가구 포함)에서 두 배인 1600가구로 확대했다.

사업 공고일(1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3억26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시범사업 단계여서 신청 가구 중 최종 지원 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기에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참여하고 싶은 가구는 이달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수와 짝수로 나눠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2월 6∼10일에는 콜센터를 운영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75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만3000원을 받게 된다. 첫 급여는 올해 7월 11일 지급된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모집과 선정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안심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교집단 2천200가구도 함께 선정해 2026년까지 두 집단 간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서울시의 도전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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