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되는 지역은 가능동과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일부로 지난 2020년 12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해제로 의정부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 공공택지지구 일원, 고산동과 산곡동 일부 등 3개동 2150필지 500만8400㎡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해제로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저녹스(NOx) 보일러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 소유주로, 가구당 10만원을 보조한다. 저소득층에는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또는 의정부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적게 나오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가구당 연간 난방비가 최대 13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의정부시는 오는 25~27일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체납관리단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전화상담원 10명, 실태조사원 20명을 모집한다.
공모 자격은 의정부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의정부시민이다.
이 기간 의정부시청 징수과 체납조사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채용되면 오는 3~9월 주 5일 근무하게 된다.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1시간당 1만1485원)이 적용된다.
시는 지난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9억원을 징수했고, 생계형 체납자 19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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