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11일 재판 앞두고 '극단 선택'...유서 "결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창녕)박연진 기자
입력 2023-01-09 15: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새벽 김부영 군수의 부인 실종 신고...수색작업 후 발견

김부영 창녕군수가 9일 오전 창녕읍 옥천리 비들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그래픽 =박연진 기자]

김부영 창녕군수가 9일 오전 창녕읍 옥천리 비들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한 야산 등산로 주변에서 김 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김 군수 부인이 이날 오전 8시 57분쯤 “남편이 8일 오전 나간 뒤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동선 추적 후 수색에 나섰다가 김 군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군수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 시신을 수습해 창녕읍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인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6월 사이 당시 현직 군수로 강력한 경쟁자였던 무소속 한정우 후보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인을 통해 경찰 출신으로 범죄 전력이 없던 지인(행정사)을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했다. 그 대가로 지인 등 선거인 매수에 가담한 3명에게 1억원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김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선거인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11일 오후 2시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창녕군은 김 군수 사망 후 조현홍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조 권한대행은 긴급회의를 열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설을 앞둔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시했다. 창녕군수 궐위에 따라 보궐선거는 오는 4월 5일 치러진다.
한편 김 군수는 국민의힘 창녕당협 민원소통위원장과 9·10대 경남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7월 창녕군수로 취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