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이륜차도 경차처럼 연간 30만원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까지는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된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며, LPG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대상자는 정해진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실제 환급은 해당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역대 최대 폭인 37%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고유가 대응 여력을 높이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가능 범위도 종전 최대 37%에서 55%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은 이달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찾은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당장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대로 경형 승용차 승합차를 유류세 환급 대상으로 유지하되, 유사시에 대비해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취지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까지는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된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며, LPG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실제 환급은 해당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역대 최대 폭인 37%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고유가 대응 여력을 높이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가능 범위도 종전 최대 37%에서 55%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은 이달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찾은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당장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대로 경형 승용차 승합차를 유류세 환급 대상으로 유지하되, 유사시에 대비해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취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