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 [사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안내서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중국, 베트남 등 주요 10개국의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과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방법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 활동 관련 법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는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해 국제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행신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장은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이번 10개국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국가의 법률을 조사해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와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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