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포괄임금 오남용·체불임금 9억8000만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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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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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근로감독 실시…위반사항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고용노동부는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포괄임금 오·남용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주관으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뤄졌다.

그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9건과 임금이 9억8200만원 상당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다. MBC는 노사합의를 내세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다.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도 법 기준보다 적게 줬다.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근로자 61명에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 임산부와 산후 1년 미만자에게도 야간·휴일근무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조치도 위반했다.

정기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열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대상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 중 7건은 사법처리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8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방송사 등 동종 업종에 유사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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