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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민법상 '물건'서 제외해도 양형기준 마련해야"..'민법 개정안' 공백 보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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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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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동물 복지와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을 권리의 객체에서 ‘주체’로 전환하는 움직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동물권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입법 공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동물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양형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8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는 ‘동물범죄 양형 기준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해당 토론회에는 동물 보호단체뿐만 아니라 유정우 울산지방법원 판사와 김영준 강남경찰서 수사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인 PNR 서국화 대표변호사 등이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 촉구를 위해 참여했다.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법조계가 동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동물 학대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동물범죄 검거 건수는 322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88건, 검거 인원은 같은 시기 459명에서 936명으로 각각 2.1배, 2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 [자료=경찰청]

반면 동물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규와 구체적인 양형 기준 등은 아직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2021년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정작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에 대한 대응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민법상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면 동물 역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이 될 수 없어 동물범죄를 손괴죄로 의율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동물범죄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 않을 시 동물범죄에 대한 실질 형량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한다는 소극적·선언적 의미만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조해인 변호사(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는 “민법상 물건이 아니라면 적어도 재물 손괴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다. 일선 법원에서도 이런 논리에 따라 동물 학대에 대한 범죄를 사실상 유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을 즉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나인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도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재판부 판단에 있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가한 범죄를 단순 재물 손괴로 단순하게 다루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량 강화 등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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