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소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의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지난 2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치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검역소에서 1일 이내 PCR 검사가 의무이며, 확진 시 재택치료 격리대상이다.
한편 김향희 보건소장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동절기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감염병 예방에 신경 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