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中 비자발급 제한, '제2의 사드' 번질까...외교부 "中 조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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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3-01-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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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중국대사관, 10일 한국 중국발 입국자 제한 '보복 조치'

  • 외교부 "우리 방역, 과학적·객관적...中정부와 계속 소통할 것"

  • 친강, 9일 박진과 전화서 中상황 설명...'사드 사태' 악몽 데자뷔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 국민에게 중국행 단기 비자발급을 중단하면서 외교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국내 피해가 막심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10일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내린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우리 정부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하며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 중국 단기 비자발급 중단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 통화 이후 나온 중국 정부 차원의 첫 반응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방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맞받으면서,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제한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 박 장관과 친강 부장 통화에서 박 장관은 우리 정부 조치와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도 계속 전달하고 소통해왔으며, 계속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1시께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지난달 30일부터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국행 단기 비자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중국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이런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에 대해선 "검토된 바 없다"면서 "방역은 외교부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유관부처 협의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밤 박 장관과 친강 부장의 '상견례'격 첫 통화에서도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제한에 대한 양국 장관의 논의가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한시적으로 꼭 필요한 방역 조치임을 설명하고,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 측 방역 조치 이후에도 중국발 입국자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설명했다"며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친강 부장은 "최근 자국 내 코로나 상황을 소개하고 우리 방역 정책과 관련한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전날 박 장관과 친강 부장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한국 국민 중국행 단기 비자발급 제한 방침에 대한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이 한국만을 겨냥해 고강도 대응을 하는지도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중국 방침이 전날 양국 장관 전화통화 직후 이뤄진 건지, 과거 다른 중국 인사가 밝힌 내용에 따른 조치인지는 분명치 않다"며 "다른 국가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인지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릴 단계도 아니다"라고 했다.
 
중국은 한·중 간 외교문제가 발생하면 경제, 문화 등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제재를 가해왔다. 그만큼 이번 한국인 비자발급 제한도 중국이 한국에 보여왔던 보복성 대응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2016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한한령'을 내렸다. 한국 단체관광 금지, 한류 콘텐츠 방영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였다. 한한령으로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았던 면세점 업계와 관광업계가 줄도산하는 등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 내 한국 불매운동으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큰 피해를 받았다. 대표적 사례는 롯데마트로, 롯데마트는 2017년에만 1조2000억여원 적자를 내고 112개에 이르는 중국 매장을 모두 철수했다. 현대자동차도 사드 사태 이후 연간 판매량이 절반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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