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10시 43분쯤 이 대표는 12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나섰다.
이 대표는 "답은 정해졌고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만한 근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불구속 기소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혹으로 제기된 뇌물액이 17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하게 되는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제1 야당 현직 대표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노웅래 의원(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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