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캠프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송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이었던 B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사업가 D씨 등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과 B씨는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D씨에게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 부탁을 받고 D씨에게 총 3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D씨가 뇌물을 주면서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D씨는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했던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면서 2011년 1월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D씨의 편의에 맞춰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울산시 담당 부서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송 전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측은 "관할 문제로 울산에 이송됐다"고 했다.
검찰은 D씨가 뇌물을 주면서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D씨는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했던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면서 2011년 1월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D씨의 편의에 맞춰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울산시 담당 부서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송 전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측은 "관할 문제로 울산에 이송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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