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송철호 전 울산시장 불구속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11 10: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캠프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송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이었던 B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사업가 D씨 등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과 B씨는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D씨에게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 부탁을 받고 D씨에게 총 3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D씨가 뇌물을 주면서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D씨는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했던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면서 2011년 1월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D씨의 편의에 맞춰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울산시 담당 부서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송 전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측은 "관할 문제로 울산에 이송됐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