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어려운 수출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금융위 소관 50조원, 중기부 소관 30조원 등 정책금융을 통해 8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관련해 낡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 확충, 경영정상화 촉진 등에 나선다.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포인트)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창업 초기 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포인트 감면된다. 아울러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혁신기업 성장지원'으로는 가장 많은 5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조달한다. 투자시장 위축에도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대표자 만39세 이하),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재무성과가 낮고 담보자산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핵심인 기술력과 IP를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취약기업 재기지원'에는 8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금융지원제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지원 외에도 정책금융기관 채무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출시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경제 상황·자금 소진 속도 등을 확인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경영위기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은행별 사업재편, 자체 구조조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