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상주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단기임대 및 장기임대(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모두 감면 대상이다.
본소를 포함해 5개 임대사업장(동부분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북부분소, 화령분소)에서 임대농기계 전기종(1547여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김우진 농촌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함으로 코로나19 지속과 물가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노동력 부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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