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개 회계법인에 외부감사인이 전문가적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과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삼일·삼정·한영·안진·삼덕·대주·신한 7개 회계법인 대표들과 함께 '회계법인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외부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신뢰가 훼손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시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점검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7개 회계법인 대표는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약속했다. 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가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돼 있는지 등 설계 적성성을 평가하고 설계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 효과성을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강화 유도와 외부감사 신뢰성 제고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 과정에서 회게법인이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 등 금융감독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감사인감리시 감사대상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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