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 앞서 올해를 선거제 개혁과 개헌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을, 개헌을 위해선 개헌특위와 함께 국민 참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현 정국을 진단하며 “내년 제22대 총선에 앞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 10일까지다. 이때까지 지역구 의원 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해야만 한다
김 의장은 “오는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아직 세 달의 시간이 남았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부쳐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 의장은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도 본격 착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입법권을 강화하고, 조약·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도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야 합의를 거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출범 직후 그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둬, 시민들이 직접 개헌에 대해 숙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런 개헌과정을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3월 새로운 국민의힘 대표 선출 이후 여야 영수회담 중재 가능성에 대해 “현시점에서 여야 간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고 가능하면 대통령과 우리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과 폭넓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니, 올해도 실질적으로 그런 장을 만들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 “한·중 외교 당국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지만 양국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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