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절차에서 서 전 실장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상태다.
변호인은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서훈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라며 “검찰이 구속 7일째 되는 날 기소해 미처 적부심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심문을 끝냈다.
한편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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