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보석 심문서 "고령·심혈관 질환" 석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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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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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절차에서 서 전 실장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상태다.
 
변호인은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서훈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라며 “검찰이 구속 7일째 되는 날 기소해 미처 적부심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검찰은 “해당 사건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라면서 “여러 참고인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석 반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심문을 끝냈다.
 
한편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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