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북 김한호 기자]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은 지난 ’22.12.21.~24. 기간 중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순창 63.7cm)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등 45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도 국비와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참고로, 중대본은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금까지 총 4차례 있었으며, 이번 선포는 지난 ’11년 2월 대설 이후 약 12년 만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