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결사 반대하며, 금융기관들이 거대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현재 알뜰폰 관련 제도에는 거대 금융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지난 13년간 힘겹게 알뜰폰 시장을 일궈온 기존 사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며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금융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여러 시중 대형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도매대가 이하의 출혈 요금제와 사은품 등 불공정 마케팅 경쟁을 주도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만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대다수 중소 사업자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거대 금융기관의 시장 파괴적인 요금할인이나 사은품의 재원이 혁신을 통해 창출된 것이 아니라 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이자 수익에서 나오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모든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금융기관 편애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정부가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및 알뜰폰 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와 알뜰폰 시장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는 도매제공의무 일몰 규정 폐지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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