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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대거 적발...총 32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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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1-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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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중개업자 등 투기사범 86명 단속...25명, 검찰에 송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고강도 수사 추진키로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부정허가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1일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부동산 투기사범  8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의 투기거래액은 32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시흥시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다.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했으며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 3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한 토지 19필지(3만 4천581㎡) 가운데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 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원에 임차해 위장전입하고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오다 적발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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