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B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청탁한 사업가 D씨 등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B씨는 지난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D씨로부터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기획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울산지검에 이송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울산지검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여 피고인들의 혐의 증거를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