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검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3-01-11 20: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진=아주경제DB]

울산 검찰이 선거캠프를 통한 뇌물수수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B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청탁한 사업가 D씨 등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B씨는 지난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D씨로부터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B씨는 민원 해결 부탁 등을 받고 D씨부터 3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기획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울산지검에 이송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울산지검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여 피고인들의 혐의 증거를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