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씨, 중앙일보 간부와 추가 거래...해당 기자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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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기자
입력 2023-01-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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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한 중앙일보 간부의 금전 거래를 수사하던 검찰이 추가 송금 정황을 포착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씨가 2020년 6월께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 A씨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그간 둘 간의 거래 금액이 9000만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1억원이 추가로 더 밝혀진 것이다. 

검찰은 이들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9000만원 뇌물 의혹에 대해 자신이 김씨에게 빌려준 8000만원에 이자를 더해 2019년 돌려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가로 드러난 1억원의 용처에 대해선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의혹이 번지자 중앙일보는 지난 6일 A씨를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이후 지난 9일엔 편집인과 편집국장, 법무홍보실장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후 A씨는 11일 “회사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중앙일보에 사표를 제출했다.

중앙일보 측은 사표를 수리하며 "진상 조사 중에 있고 회사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기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날 퇴사함에 따라 중앙일보는 향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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