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나르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대만 맥도날드 알바생...법원 "2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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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1-1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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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AP]

대만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한 아르바이트생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맥도날드에서 운반 작업을 하다가 숨진 아르바이트생 A씨 유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감자튀김 등을 운반했다. 당시 A씨가 옮긴 양은 감자튀김 상자 60개 등 무게만 1.1톤에 달했다.

5층에 있던 냉동고로 물건을 옮기던 A씨는 정신을 잃었고, 동료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5개월 만에 숨지고 말았다. 

유족은 A씨가 방한복도 없이 초저온에 장시간 노출돼 뇌출혈과 패혈성 쇼크가 생겨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맥도날드 측은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부모는 맥도날드 관리 지적을 들며 1050만 대만달러(약 4억3000만원)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 월급이 휴일 6시간 근무 기준 1만967대만달러(약 44만9000원)에 불과했다는 점, 맥도날드 측이 직원의 냉동고 업무 시 방한복 착용을 감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맥도날드가 A씨 유족에게 690만 대만달러(약 2억83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도 방한복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 배상액의 70%인 483만 대만달러(약 2억원가량)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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