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최대 3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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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1-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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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충북 괴산군은 군민들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위험요소로부터 대처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은 송인헌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전년도 15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추가한 18개 항목으로 확대했다.최대 보장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오는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보험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4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400만원) △강도 상해사망(4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4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사망(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12세 이하)부상 치료비(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3000만원) △익사사망(2000만원) △물놀이사망(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4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400만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치료비(50만원) △실버존사고(1~5급) 치료비(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사회재난사망(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500만원)이다.

가입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에 청구하면 서류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입항목과 보상 한도액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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