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할인한도 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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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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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가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늘린다.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의 할인 한도는 동절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 외 기간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확대한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된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환급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한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 한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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