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제기 손배소송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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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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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해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교제 중이던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집으로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이 대표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기도 했다.
 
이후 대선을 앞두고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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