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오픈카 사망 사고' 징역 4년 확정...살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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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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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음주한 뒤 오픈카를 타다가 함께 있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조수석에 있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8%였다. 

A씨는 B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를 급가속했다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다. B씨는 지붕이 없는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이 됐다. B씨는 이듬해 8월 숨졌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사고 직전 두 사람 간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고의를 입증할 증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는 유죄로 봤고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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