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12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정기분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고지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절감할 수 있다.
시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2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3만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하여 고지서가 발송되는 자동차 대수는 1만5500여대, 세액은 약 36억원이다.
전년도 연납 신청이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일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하며, 1월 말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연납 신청이 취소돼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새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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