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9년 첫 도입된 효도수당은 한 집에 3대가 살면서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경우 분기별로 5만원씩 지원돼왔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송선영 화성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및 시행되면서 지원금과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더 나은 도시를 위해 힘을 보태 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효도수당은 지난해 총 402가구에 8780만원이 지원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