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불법 노조 퇴출' 행보 시동…"집단이기주의 인한 교육 현장 피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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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3-01-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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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귀국 후 부산 명문초교 방문…건설노조 파업으로 준공 3개월 지연

  • 국토부, 타워크레인 '월례비' 금품요구 관행 논의…"적발시 면허정지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산 강서구 명문초등학교에서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당초 3월 개교 예정이었던 이 학교는 민주노총 집회와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이후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근절 행보에 나섰다.
 
원 장관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3’를 참관하고 곧바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명문초등학교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명문초교는 당초 오는 29일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건설노동조합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사태 등의 영향으로 준공일이 오는 4월 8일로 늦춰졌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돼야 할 시기에 68일간 공사가 지연돼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1.5㎞ 떨어진 임시 가교로 등교를 해야 한다”면서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교육 현장에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입학 예정인 1학년 학부모들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공사 진행 현황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들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이른바 ‘떼법’ 등으로 공사 현장을 방해해 준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극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토부도 전날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뜻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만~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발되는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레미콘이 건설현장 필수 자재라는 점을 이용해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부당행위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2009년부터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수급조절에 묶여 있어서 더욱 불법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불법행위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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