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인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을 포함해 영양성분인 비타민 B6와 비타민 C, 개별 인정형 원료인 나토배양물이 포함됐다.
고시형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 인정 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를 말하며 개별 인정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뜻한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 심사 자료와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 결과와 위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인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을 포함해 영양성분인 비타민 B6와 비타민 C, 개별 인정형 원료인 나토배양물이 포함됐다.
고시형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 인정 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를 말하며 개별 인정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뜻한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 심사 자료와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 결과와 위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