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얼굴'도 재산...'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법조계 "콘텐츠 자문시장도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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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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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람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법에 명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최근 A연예기획사는 배우가 방송에 출연하기에 앞서 소속 연예인 초상과 성명 사용에 대한 권리를 방송 출연 계약서에 새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법률 자문도 검토 중이다. 기존 소속사와 방송사 간 권리·의무에 더해 계약서에도 출연자 초상·성명·음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한과 범위를 향후 추가로 삽입하기 위해서다. '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따라 연예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더라도 허가 없이 출연자 초상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퍼블리시티권 분쟁 증가···"민법상 권리가 되면 계약 자문 수요 급증"
퍼블리시티권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법률 자문 활성화도 점쳐지고 있다. 관련 로펌들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 성명·초상·음성·그 외 인격표지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법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부 사례에서 제한적으로만 그 권리를 인정해 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 등 관련 업계에선 향후 퍼블리시티권을 대상으로 한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콘텐츠 업계를 중심으로 해당 권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권리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저작권협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한 퍼블리시티권 분쟁 상담 건수는 545건으로 같은 시기 접수한 초상권 관련 분쟁 상담 건수인 1078건 대비 과반을 기록할 정도다.
 
앞으로 콘텐츠 산업에서 출연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초상·성명··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한 여부와 이용 범위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 역시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퍼블리시티권이 민법상 권리로 인정되면 그에 근거한 민사소송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사전 제소금지 특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주요 자문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초동의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 이용에 대한 허락과 계약서상 명문 규정의 권리 반영 범위에 대해 검토하는 자문이 늘어날 것"이라며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사전 제소금지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법리 준용 자문 가능성도···로펌도 기존 인력 전문화 나설 듯
기존 저작권 등에서 적용되던 ‘공정 이용’ 법리가 퍼블리시티권에서는 어디까지 인정될지를 묻는 자문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추진 중인 민법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합리적 범위에서 인격 주체의 허가 없이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용해 변호사(YH&CO 법률사무소)는 “퍼블리시티권의 공정이용 범위에 대한 규정이 현재 입법예고에 나와 있다. 개별 사안에서 퍼블리시티권 사용이 공정이용의 범위인지 아니면 진짜 인격지표에 대한 침해인지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자문 수요와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로펌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은 새로 창설될 권리다. 따라서 로펌 중 콘텐츠 산업을 주로 담당하는 업체들이 저작권 계약과 콘텐츠 분야의 기존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문성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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