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에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글로벌학부교수 등 총 3명을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모두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 구제 분야 법 전문가로 꼽힌다. 위촉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약 2년이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학계·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높아지고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는 등이 주요 이유다. 최근 3년 간 분쟁조정 신청(처리) 건수는 2020년 431건, 2021년 870건, 작년 960건으로 평균 49%의 증가율을 보였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국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모두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 구제 분야 법 전문가로 꼽힌다. 위촉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약 2년이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학계·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국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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